반응형 서구1 서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자격 주요 지원내용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 실제 납부 월세액 지원 2)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 3)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4)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 금액을 우선 차감 후 지원 신청 자격요건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거주지 조건 - 만 19세 ~ 39세의 인천시 거주 청년 -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기준 1)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