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내용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 실제 납부 월세액 지원
2)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
3)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4)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 금액을 우선 차감 후 지원
신청 자격요건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거주지 조건
- 만 19세 ~ 39세의 인천시 거주 청년
-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기준
1)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
2) (원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0백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 혼인자, 미혼부모, 일부 요건 충족 시 원가구 기준 미적용
주거비 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
-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고려한 월세환산액을 합산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대차 거주자
-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연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19세~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시기 적절한 신청과 자세히 살펴보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자립과 미래 설계의 기반이 되므로, 인천시의 이번 월세지원 정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