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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이용사유, 이용기간, 이용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 감염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센터장이 돌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이용사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이용사유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용사유별로 이용 가능한 일수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수 | 증빙서류 |
입원, 치료 | 최대 7일 (증빙서류 기재 기간) | 진료확인서 등 |
경조사 |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 배우자 7일 입양 : 본인 7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증명서, 입양확인서, 사망확인서 등 |
신체적‧심리적 소진 | 7일 | 우울증 진단서 등 |
3. 이용기간 및 이용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입니다. 1회 입소 시 연장은 불가능하며,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30,000원 (본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다음의 접수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주간 (9:00~ 18: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함.
- 평일 야간 (18:00~ 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신청 접수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제공)
- 증빙서류 (이용사유에 따라 다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문의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전화 : ☎043-710-880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일시적으로 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 서비스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