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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이용기간 및 이용료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이용사유, 이용기간, 이용료,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 감염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센터장이 돌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이용사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이용사유는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용사유별로 이용 가능한 일수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수 증빙서류
입원, 치료 최대 7일 (증빙서류 기재 기간) 진료확인서 등
경조사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 배우자 7일
입양 : 본인 7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증명서, 입양확인서, 사망확인서 등
신체적‧심리적 소진 7일 우울증 진단서 등

3. 이용기간 및 이용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입니다. 1회 입소 시 연장은 불가능하며,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30,000원 (본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다음의 접수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주간 (9:00~ 18: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접수함.
  • 평일 야간 (18:00~ 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신청 접수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제공)
  • 증빙서류 (이용사유에 따라 다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문의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전화 : ☎043-710-880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일시적으로 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 서비스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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