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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여행, 언제나 자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꿈꾸셨나요?
하지만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면서, 캠핑카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규제가 왜 생겨났으며, 앞으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 경제정책자료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적인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이는 주차장의 본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안전 및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질서한 야영취사로 인한 문제점
공영주차장은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적으로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는 등의 야영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주차 공간 부족 - 야영 차량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여 일반 차량의 주차가 어려워졌습니다.
- 화재 위험 및 쓰레기 무단 투기 - 취사 및 야영 활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차장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 위생 문제 - 야영객들의 취사 및 배설물로 인해 주차장 위생 상태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 10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대상 |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모든 공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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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 텐트 설치, 취사, 화기 소지, 야영 관련 일체의 행위 |
과태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재량) |
캠핑카 이용자 등 대안 마련 필요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캠핑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캠핑카 이용자들은 장거리 여행 시 휴식과 식사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안으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 야영 및 취사 허용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나 휴게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당국과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