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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자격조건 신청기간 받는금액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에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신청하고,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돼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총소득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액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요건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간 수령날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에요. 정기신청은 9월에, 반기신청은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돼요.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ARS 전화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고, 손택스나 홈택스는 회원가입 후에 가능해요.
받는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총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고,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평가한 금액이에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 구성 | 총소득 기준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신청 요건과 총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