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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남해군에서는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업의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의 소득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청기간은 '24. 3. 4. ~ 4. 12.입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신청서
- 이행서약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 (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지급대상과 제외대상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농어업인입니다.
- 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 등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동경영주의 경우 거주 기간은 경영주와 같으나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입니다.
- 수당 신청 전년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 수당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될 예정입니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올해 7월에 농협 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협 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들은 그 전에 농협카드 (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 농어업인수당에 관한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농어업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