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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법 수급액 국민연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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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법 수급액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노후를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환산은 일반재산과 금융 재산을 기본재산액과 2,000만 원에서 각각 뺀 후, 부채를 빼고, 그 결과에 0.04를 곱한 후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계산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초연금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가구유형,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정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알려드립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2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경우, 단독가구는 300,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의 20%를 뺀 금액, 부부가구는 240,000원에서 소득인정액의 16%를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장액은 단독가구는 100,000원,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지면 이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1월 1일에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고, 4월 1일에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연금액 조정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증가율을 반영하여 정부가 결정합니다.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 국민소득증가율이 2.7%로 예상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근로자와 사업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
가입과 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만 하면 됨 가입과 납부가 필수적이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개인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음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액 등을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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